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2016년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2016.4.2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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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목적
- 지원대상 분야
- 지원규모 및 기간
- 사업추진체계
-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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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
- 지원내용
- 신청자격
- 지원제외 처리기준
- 과제 중복성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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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절차 및 기준
- 평가절차
- 평가기준
- 근거법령 및 규정
- 신청요령
- 제출서류 사항
- 기타 유의사항
- 문의처
1 사업개요
1-1 사업목적
-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을 통한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
- 표준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
- 표준화 로드맵,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연계를 도모
1-2 지원대상분야
- (스마트공장) 제품의 기획/설계 생산, 유통/판매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보화 및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공장
- (스마트 헬스) ICT와 의료를 접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인화된 건강관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
- (착용형 스마트 기기) 안경, 시계, 의복 등과 같이 인체에 착용하거나 부착 및 내식 가능한 기기로서 ICT 기술 등을 융합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기
- (차세대 철강) 자동차, 조선, 기계, 건설,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로 활용되고, 극저온, 고장력, 내진 강재 등 수요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철강 기술
- (차세대 소재) 기존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거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한 소재
지원규모 및 기간
- 2016년 신규지원 예산 : 10억원 내외
- 지원형태 : 당해연도 사업비의 100%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(기술료 비징수)
- 지원방식 : 지정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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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및 금액 : 1년 이내,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/1년 이내
- 분야별 5개 과제 선정 (2억원 이내/과제당)
- 과제별 세부 지원기간 및 금액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를 참조할 것
-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본 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(RFP)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함
2 사업추진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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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사업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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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)
평가위원회
- 코디네이팅기관 1
- 코디네이팅기관 2
- ...
- 코디네이팅기관 N
3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
4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등
4-1 지원내용
분야별 과제제안요구서(RFP)
- 분야 : 스마트공장, 스마트헬스, 착용형스마트기기, 차세대 철강, 차세대 소재
- RFP명 : R&D-표준 연계, 표준화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
- 정부출연금(억원) 2.0
- 사업기간(년) : 1년이내
- 기술료 : 비징수
- 주관기관 유형 : 비영리기관
-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(RFP)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 또는 www.keit.re.kr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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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과제제안서(RFP)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-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
4-2 신청자격
신청자격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
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학회, 협회 등 비영리기관
4-3 지원제외 처리기준
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- 주관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을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산업기술 R&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(의무)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
4-4 과제 중복성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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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,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정부에 의한 기 지원,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www.keit.re.kr)의 자료 > 지원과제검색
- 타기관 공개자료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사업과제 > 세부과제 > 세부과제 검색
- 제기기간 : 2016.4.29(금) ~ 5.20(금)
- 제기처 : (41069)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(신서동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(053-718-8256)
-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 (관련 근거자료 첨부)
평가 절차 및 기준
5-1 평가절차
평가절차
평가절차 : 사업계획서 접수(5.17 ~ 5.30) > 사전검토(5월 말 ~ 6월 초) > 평가위원회 평가(6월 중순) >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(~6월 말) >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(~6월 말)
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5-2 평가기준
평가항목
평가지표 : 사업계획 적정성(40)/추진능력 및 사업비(30)/기대효과(30)
사업계획 적절성(40)
-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(10)
- 세부계획의 적정성(10)
-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(20)
추진능력 및 사업비(30)
- 추진주체의 능력(15)
-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(15)
기대효과(30)
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, 과제구분,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
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
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-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(5점)
-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 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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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 (3점)
-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
-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
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
-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,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(3점)
-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인 경우(3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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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외 수행기관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(3점)
본 감점사항은 2016년 푀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
※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전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
6 근거법령 및 규정
- 근거법력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관련규정 :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/관리 및 사용/정산에 관한 요령,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
7 신청요령
신청절차
- 공고기간 : 2016.4.29(금) ~ 2016.5.30(월)
- 전산 접수기간 : 2016.5.17(화) ~ 2016.5.30(월) 18:00까지
- 신청서(사업계획서 등) 접수기간 : 2016.5.17(화) ~ 2016.5.30(월) 18:00까지
8 제출 서류 사항
제출서류
- 전산접수증(필수), 원본 1부
- 사업계획서(필수), 원본 1부/사본9부 총 10부
-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(필수), 원본 1부
-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필수), 원본 1부, 작성은 2부(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)
-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(필수), 원본 1부
-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(선택), 원본 1부, 작성은 2부(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)
-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(선택), 원본 1부, 항복별 증빙자료 첨부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9 기타 유의 사항
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,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.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저작권,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. 다만,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,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(추진방법, 편성도,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, 사업비 구성 등)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
보안등급 분류
-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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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
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-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
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
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
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% 이상이어야 함
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
해당 가점 조건(여성 참여연구원 수, 비율 등)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참여연구원의 인건비(학생인건비 포함)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
문의처 등
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www.keit.re.kr)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,keit,re,kr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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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&D상담콜센터(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)
문의 전화 : 1544-6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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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
문의 전화 : 043-870-5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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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
문의 전화 : 053-718-8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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