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5-0317 호
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5년 07월 31일
국가기술표준원장
한국산업표준 확인
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
한국산업표준 확인
구 분 |
표준번호 |
표 준 명 |
표준내용 |
확인 |
KS P 3009 |
피내침 |
표준안 |
확인 |
KS P 3008 |
이침 |
표준안 |
부칙 : 이 고시는 2015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관련링크 : http://152.99.46.5/code02/user/0B/02/KsProLas_List_view.asp?str_Idx_tbl_Bulletin=9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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