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- 0193호
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
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4. 7. 29.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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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□
사업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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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,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, 표준의 이행확산,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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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□
지원대상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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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표준화연구개발)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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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Ⅰ.
지원내용
- □ 지원규모
- ○
지원규모 : 22.36억원 내외
- □ 지원자금 성격 및 기술료 :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, 기술료 비징수
- □ 지원방식 및 비율 : 자유공모,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%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
- □ 지원분야
- ○
표준화 연구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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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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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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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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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|
지원대상
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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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험·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(안)을 개발하고, 국제표준화기구(ISO/IEC)에
국제표준을 제안하여
CD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
* 공공성, 사회적 편익,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
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
○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
* 단,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
배제
○ 중점 지원분야
- 인쇄전자, 3D융합, 차세대PCB, 융합의료,
스마트그리드, LED 융합 등 융·복합 신산업 기술표준
- 모바일 보안, 차량용 내비·블랙박스, 모바일결제, 클라우드, 스마트미디어 등
스마트 IT 기술표준
- 신재생에너지, 원자력, 에너지절감, 전기차 등 친환경·녹색기반 기술표준
- 차세대로봇, 고부가·차세대 선박,
산업소재, 제조기반,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
- 감성제품, 장애인·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
기술표준
- 기타 전기전자·정보통신, 기계·건설·물류, 화학·섬유, 에너지·환경, 문화·복지·경영시스템 등의
산업분야에서
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
*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|
지원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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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: 1~4년, 사업비 규모 : 2억원 이내/년 |
- □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
- ○
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
- -
중소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(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) 연구원의
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
- *
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14년 1월 28일 이후)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*
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
가능
- ○
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(현금+현물)의 30% 이상일 경우
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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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%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
- 또한
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%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
환수함
- ○
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
참여율에 따른 인건비
- ○
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」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(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)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
따른 인건비
- □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
- ○
중소·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,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
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
- ※
단, 단일기업이 6개 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
- -
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14년 1월 28일 이후)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,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
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
- -
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,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(5개 이하)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%로
한정
- 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
- ○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,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
1%이상 2%이하로 책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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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Ⅱ.
사업 추진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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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Ⅲ.
신청 및 평가
- □ 신청자격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
- ○
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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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- □ 신청방법
- ○
공고기간 : 31일
- ○
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)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(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)를 우편 또는
인편으로 제출
- ※
전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접수되며, 우편 제출시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, 신청과제명(세부과제 포함) 등을
기재할 것
- □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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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
전산 접수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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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사업계획서 등) 접수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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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8(금) ∼ 8. 27(수) 18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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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20(수) ∼ 8. 28(목) 18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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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○
전산 등록처 :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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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
- ※
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,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
전산접수 불가
- ※
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(전산접수증 출력)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
- ○
신청서 제출처 : (135-080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
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(☎
02-6009-8262~5)
- 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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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Ⅳ.
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- □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
- ○
평가절차 : 사업계획서 접수(8.20~8.28) → 사전검토(8.29~9.16) → 평가위원회 평가(9.23~9.24) → 평가결과 통보 및
이의신청(9.26~10.6) → 신규사업자 확정(10.6~10.8) → 협약체결(10.8~ )
- ※
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- ○
평가지표 : 사업계획 적정성(40)/추진능력 및 사업비(40)/기대효과(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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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 적정성 :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, 세부계획의 적정성,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
- 추진능력 및 사업비 : 추진주체의 능력,
신청사업비의 적정성
- 기대효과 : 성과확산, 관련 산업 파급효과
※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, 과제구분,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
수 있음
- □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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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시 우대사항
우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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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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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 (또는 참여기관)으로 신청하는 경우 |
5점 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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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|
7점 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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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중소·중견기업 표준전문성향상교육을 수료한 기업
※ 교육수료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해야 함 |
3점 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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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
-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
- 총괄책임자가
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
※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
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|
3점 가산
5점 가산
|
- ※
‘중소기업’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※ ‘중견기업’이란 「산업발전법」
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
※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는 별도 평가할 예정임
※ 최종점수 산출 시
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,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
- □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○
신청과제가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○
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○
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○
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○
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단, 비영리기관 및
공기업(공사)은 비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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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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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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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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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
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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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
기업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
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이때,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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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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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- □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- ○
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,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
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
- ○
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저작권,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.
다만,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,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
사업계획서내용(추진방법, 편성도,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, 사업비 구성 등)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
- ○
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,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
부여하여야 함
- □ 기타 유의사항
- ○
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,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○
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 및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에 따라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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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Ⅴ.
문의처
- □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&D상담콜센터(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)
- ○
문의 전화 : ☎ 1544-6633
- 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
- ○
문의 전화 : ☎ 043-870-5351
- □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
- ○
문의 전화 : ☎ 02-6009-8262~5
- □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www.keit.re.kr) 또는 산업기술지원
사이트(itech.keit.re.kr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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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Ⅵ.
관련 법령 및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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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,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 ,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」
,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 및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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