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한방기관
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. 내년 6~7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65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.
시범 수가는 단순추나(1부위/ 2부위 이상), 전문추나(1부위/ 2부위 이상), 특수추나 등 3개 유형 5개 세부항으로 구성됐다. 건강보험 가입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외래 1일 1회, 입원 1일 2회 내에서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. 의료급여환자는 제외다.
이형훈(행시38)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"이번 시범사업은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의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이 정책관은 또 "건강보험 적용근거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,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,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연구도 추진할 계획"이라고 했다.
다음은 이 정책관과 일문일답
-시범사업 수가 산출근거는=한방물리요법, 의과물리요법 등을 참조해 상대가치점수와 금액을 책정했다.
-시범사업 기간은=건정심에 1년 반으로 보고했다. 내년 6~7월까지 하면서 개정사항,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하게 된다.
-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=최대 17억원 규모다. 단순 추나와 전문추나 비율을 22대 77 정도로 보고 추계했다.
-나중에 본사업으로 넘어가면 도수치료나 의과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한의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=시범사업 하면서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.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.
-효과지표는=통상 두 가지를 이야기 한다. 통증 감소와 기능개선이 핵심이다. 유용성은 추후 대조군을 설정해 연구용역을 통해 확립하게 될 것이다. 문헌조사에서는 통증완화, 기능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다.
-물리치료와 비교하는 건가=구체적인 건 연구용역을 설계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.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다.
-한의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나. 별도 보수교육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=한의사 면허가 있으면 일단 한의학적 진단과 처방 등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. 제한을 둘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.
-추나요법 시간 기준은=명확한 기준은 없다. 다만 관련 학회에서는 단순추나 1부위 5분이내-2부위 10분 이내, 전문추나 1부위 10분이내-2부위 15분 이내, 특수추나 1부위 40분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.
-시범수가와 비급여 징수비용은 격차가 크나=기관마다 차이가 심한 편이다. 20만원을 받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
-모니터링 주안점은=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은 (집중)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이다. 한의사 1명당 환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려고 한다.